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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성공기업의 성장경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정책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해 안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하고, 내년까지는 하위 법령과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약 3만개의 중소기업과 400개의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될 성장경로 파악은
중소기업과 성공기업에 대한 성장과정, 성공요인, 기업특성 분석은 7월말 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과 균형성장 분야로 나누어 정책정비를 추진한다.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은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과
제조기반기술 전문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균형성장 분야는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중소기업청이 밝힌 이번 중소기업정책 정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생산성 속도가 느리고 선진국보다 취약하며, 기업간 경쟁구도가 네트워크 경쟁으로 변화하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 기업규모, 창업/성장/성숙단계로 나눈 업력, 일반기업과 혁신형 전문기업으로 분류한 특성별로 성장정체구간을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성장정체 구간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계획이다.
세 번째는 1996년 중소기업청이 신설된 이후 관련 법률이 6개에서 16개로 크게 증가했고, 정책대상이
확대되어 그 동안 추진했던 시책과 새로운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확대된 정책대상으로는
혁신형기업, 소상공인, 여성및장애인기업, 1인 창조기업, 녹색기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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