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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의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10.4.28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벤처확인 유효히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벤처 기업은 유형에 따라 벤처투가기업 및 기술평가기업과 연구개발 기업으로 나뉘고, 벤처 확인 유효기간은 각각 1년과 2년으로 차별을 두고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벤처기업은 유형에 상관없이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해 마다 벤처확인을 받아왔던 벤처투가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은 재확인에 따른 불편을 조금은 덜 수 있게됐다. 아울러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벤처투자기업의 투자 범위를 현행 주식과 출자에서 주식, 출자, CB, BW까기 확대하고, 6개월의 사전투자 유지기간 폐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벤처 기업은 유형에 따라 벤처투가기업 및 기술평가기업과 연구개발 기업으로 나뉘고, 벤처 확인 유효기간은 각각 1년과 2년으로 차별을 두고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벤처기업은 유형에 상관없이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해 마다 벤처확인을 받아왔던 벤처투가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은 재확인에 따른 불편을 조금은 덜 수 있게됐다. 아울러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벤처투자기업의 투자 범위를 현행 주식과 출자에서 주식, 출자, CB, BW까기 확대하고, 6개월의 사전투자 유지기간 폐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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