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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방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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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으로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특정 부가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 중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약정 기간이 지났으나 해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요금을 계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된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는 이러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로, 2010년 8월 사용분부터 모든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입한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연속’으로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되는 달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한 달을 제외한 2개월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8월 가입자라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연속해서 해당 부가서비스 사용실적이 없으면, 11월분 요금이 청구되는 12월부터 해당 부가서스베에 대한 11월분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 동안 가입 월을 제외하고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하였으며, LGU+는 ‘연속 3개월’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SKT는 개선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다.


한편 3개월 사용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부가 서비스 요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종류는 SKT가 228개로 가장 많고, KT가 112개 LGU+가 83개다. 아래는 해당 부가서비스 목록으로,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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