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 허용 중소기업청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0년 7월 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원도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행령은 2010년 4월 5일에 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R&D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겸임·겸직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은 이미 연구기관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겸임·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이 복직할 경우에 신분이나 급.. 2010. 7. 5. 더보기 이전 1 다음